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5. 경 C에게 양말 200만 원 상당을 외상으로 판매하면서 C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차용증과 그 대금 채무의 담보용으로 차량 양도 및 양말대금 보관 증 서류를 받았고 이후 2015. 7. 24. C의 미수금으로 718,500원이 남아 있었을 뿐, 사실은 위 판매한 양말 외에 2015. 6. 경 별도로 C에게 양말을 보관시킨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양말대금 보관 증 서류를 받은 것을 기화로, 2015. 9. 25. 상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이 보관 중이 던 양말 2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는 허위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상주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고, 2015. 10. 2. 위 경찰서 수사과 E 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 경위 F에게 ‘2015. 6. 당시 자신의 시골집이 신축공사 중이라 양말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C에게 부탁하여 C의 점포에 피고인 소유 양말 3,000켤레 200만 원 상당을 보관시켰으나, 이후 C이 돌려주지 않으니 처벌해 달라’ 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