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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27 2012고단88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2012고단8803 사건, 2012고단9089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8803] 피고인들은 Q 일행과 2012. 2. 26. 04:30경 인천 남구 R 앞 도로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S(여, 20세)으로부터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아 씨발”이라는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 S과 그녀의 일행인 피해자 T(29세)으로부터 사과를 요구받자, 피고인 M은 손으로 피해자 T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T을 수 회 때려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 T을 수 회 발로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P(3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P을 수 회 발로 걷어찼다.

피고인

M은 피해자 S에게 붙잡히자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수 회 때려,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 S을 수 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P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을, 피해자 S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피해자 T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012고단9089]

1. 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2. 7. 17. 09:40경 인천 남구 U에 있는 V식당 앞 도로에서 지인인 피해자 W 소유의 X 에스엠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햇빛가리개에 숨겨놓은 열쇠로 시동을 걸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아무런 권한을 가지지 않은 채 그곳에서 Y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은 위 에스엠5 승용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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