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11 2019가단570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000,000원 및 2019. 6. 22.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