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9.20 2019가단5620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000,000원 및 2019. 5. 18.부터 별지...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000,000원 및 2019. 5. 18.부터 별지...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