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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2.12 2019가단6693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000,000원 및 2019. 9. 13.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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