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2.19 2019가단810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385,300원 및 2019. 8.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385,300원 및 2019. 8. 2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