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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2.19 2019가단810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385,300원 및 2019. 8.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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