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은 유치권을 행사하는 피고인을 강제로 들어내려는 피해자 F, G에게 대항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인바, 그 발언은 피해자들이 두려움을 느낄 만한 정도가 아니어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 인의 2015. 4. 4. 자 및 2015. 5. 27. 자 건조물 침입, 업무 방해 범행은 유치권 행사에 수반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손괴는 피고인이 아닌 타인의 행위로 인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에 발생한 것이며, 그 수리 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71만 원에 이르지 않는다.
4)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협박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 3. 9. 협박 피고인은 2015. 3. 9. 14:00 경 안동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공장 마당에서 피해자 F 등에게 " 안동에 있는 건달들, 현풍에 있는 건달 동생들을 동원해서 죽이겠다.
밤길 조심해 라. 내가 당신 집을 아니까. 애들까지 조심시켜 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 등을 협박하였다.
나) 2015. 3. 11. 협박 피고인은 2015. 3. 11. 16:00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다시 위 공장에 진입하려는 것을 제지 받고 화가 나, " 나는 안동에 있는 조폭들도 알고 있고, 전국에 있는 조폭들도 많이 알고 있는데 조폭들을 사서 G과 F을 죽이겠다.
밤길 조심해 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 F 및 피해자 G을 협박하였다.
2)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 문의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에서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