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업무 방해 2016. 11. 22. 05:4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호텔 지하 1 층 로비에서 소변을 본 것에 대하여 동 호텔 당직 지배인 피해자 E(40 세 )으로부터 이름 등을 추궁 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쫓아다니며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30~40 분 가량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협박 1). 위 ‘ 가’ 항과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직 후, 피해자에게 “ 너 이 새끼 D과 잡아 죽이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위 ‘ 가’ 항과 같은 이유로 F 파출소에 임의 동행한 후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 전주 오거리 파 출신 야쿠자다.
아킬레스건을 자르겠다.
밤길 조심해 라, 전주 동생들 시켜서 따라 붙이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경찰관의 진술관련, 전화조사, 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