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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5나6585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A 상가 및 오피스텔 건물(이하 ‘A건물’이라 한다)을 철거하고 새로운 상가 및 오피스텔을 신축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다.

나. 피고들은 A건물 제12층 제1315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다.

피고들은 2011. 4. 1.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기간 2011. 4. 1.부터 2012. 3. 31.까지, 차임은 월 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원고에게 임대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만 이 사건 건물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 단서란에 수기로 ‘재건축조합사무실로 사용하고 철거직전까지 사용조건임’이라는 단서를 부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조합사무실로 사용하다가 2012. 8. 31.경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한 후 조합사무실을 A건물 지하1층 B108호로 이전하여 A 재건축조합 이사회 및 A 관리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원고

조합장과 관리사무소 직원 D은 조합사무실을 이전하기 전인 2012. 8. 20.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임대차계약 해지통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8. 13. 피고들 및 C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머50752호로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A건물 일부 구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법원은 2013. 11. 8.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A건물 일부 구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매매대금을 공탁한 후 2013. 12.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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