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봉화읍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할아버지인 C는 경북 봉화군 B 하천 5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중 1941. 5. 11. 사망하였고, 원고의 아버지인 D(일본식 이름은 ‘E’이다. 이하 ‘D’이라 한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아 1942. 5.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D이 1953. 12. 6. 사망하자 원고는 새로운 호주로서 D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E’이라는 일본인 소유라고 판단하고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6. 12. 16.자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1997. 10. 9. 접수 제810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45. 8. 15.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일본인이 아닌 창씨개명한 한국인 D의 소유로서 귀속재산처리법에서 정한 귀속재산이 아니었으므로, 피고가 위 부동산을 귀속재산으로 취급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D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지목이 하천으로 되어 있고, 구 하천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모든 하천은 국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