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부여군 B 답 1,977㎡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1999. 12. 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C의 아들이고, 대한국민인 C는 일제 치하에서 창씨명으로 D로 신고한 사실, 주문 제1항 기재 토지는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D는 원고의 부친인 C와 동일인인 사실, 피고는, 등기부등본상 소유명의자인 D를 일본인으로 보아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일본인이 아닌 창씨개명한 대한민국 국민인 C가 소유한 토지로서, 귀속재산처리법에서 정한 귀속재산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귀속재산으로 취급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상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의 상속인 중 1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소유의 의사로 과실 없이 평온공연하게 10년 이상 점유하였으므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등기부취득시효의 경우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었음을 필요로 하고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의 점유개시 당시 과실이 없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