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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6.22 2016가단1070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인 부천시 원미구 C 403호(이하 ‘이 사건 403호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403호건물의 바로 윗층인 위 C 503호(이하 ‘이 사건 503호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1. 5.경 이 사건 403호건물 거실 천정에 누수가 발생하자 피고에게 이 사건 503호건물의 누수방지공사를 요구하였고, 위 요구에 따라 피고는 1차 누수방지공사를 시행하였다.

다. 이후 2011. 10.경 다시 이 사건 403호건물 거실 천정에 누수가 발생하자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2차 누수방지공사를 시행하였다. 라.

그런데 이후에도 이 사건 403호건물의 누수 현상이 계속되었고, 위 누수 현상의 원인은 동절기 외부와 내부의 심한 온도차로 발생한 결로수가 하부로 유입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403호건물의 누수는 이 사건 503호건물의 작은방 및 그 부근 벽체의 내부 균열과 그 벽체 바닥의 단열이 안 되어 발생한 결로현상으로 인한 것이다. 2)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403호건물의 누수를 종국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503호건물에 관하여 청구취지 제2항 기재와 같은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고, 원고에게 위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하여 이 사건 403호건물의 거실 천정 수리비 4,454,568원, 위자료 600,000원 합계금 5,054,56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403호건물의 누수가 이 사건 503호건물의 작은방 및 그 부근 벽체의 내부 균열과 그 벽체 바닥의 단열이 안 되어 발생한 결로현상으로 인한 것인지 살피건대,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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