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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7.09 2014가단53774
임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1. 11. 15.부터 2012. 3. 5.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9. 3. 2. 파산자 주식회사 보해상호저축은행(이하 ‘파산은행’이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2008. 10. 1.부터 2009. 11. 30.까지는 파산은행의 B으로 근무하였고, 2009. 12. 1.부터 2011. 4. 29.까지는 파산은행의 C로 재직하였다.

나. 파산은행은 2011. 2. 1.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어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고,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자기자본비율의 기준미달 및 자본잠식 상태라고 평가되어 2011. 4. 29. 부실금융기관결정 및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영업 및 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었으며, 2012. 3. 5. 광주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으면서 파산관재인으로 피고가 선임되었다.

다. 원고는 파산은행으로부터 ① 2002. 10. 1.부터 2008. 9. 30.까지의 중간정산 퇴직금 중 1/2인 9,545,274원, ② 2008. 10. 1.부터 2009. 11. 30.까지의 연월차유급휴가수당 중 1/2인 4,517,116원, ③ 2011. 3.분과 2011. 4.분 급여 일부인 4,448,660원, ④ 2009. 12. 1.부터 2011. 4. 29.까지 퇴직금 중 1/2인 9,586,105원 합계 28,097,15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파산선고일 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청구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원고의 청구 중 파산선고일 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고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되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가진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채무자의 임의적인 변제와 채권자의 개별적인 채권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원이 선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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