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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6노4185
위증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 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 무죄부분 다. 항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 나) 피고인 B에 대한 원심 판시 무죄부분 기재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위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원심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녹음, 증인 K의 원심 법정 진술, I의 진술서 사본, K의 사실 확인서 사본, 민원 회신 )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E는 2016. 1. 24. 경 피고인 B과 H 등을 용인시 기흥구 O 소재 토지에 대한 F 명의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위조한 후 이를 용인시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② 피고인 B은 2007. 9. 11. 경 E의 위 고소가 허위라는 이유로 E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고, 검사는 E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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