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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4 2016노3099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고단 1885호 사건( 이하 ‘ 관련 사건’ 이라 한다)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서 한 증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기억나는 대로 증언하였을 뿐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았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 데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사실 오인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감사원 내지 수사기관에서 “E 이 피고인 채점표 중 D의 ‘ 자기 소개서 및 직무수행 계획서’, ‘ 관련 분야 연구실적’ 항목을 10점 만점으로 수정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증거기록 39 면).”, “ 응시생들에게 ‘ 자기 소개서 및 직무수행 계획서’, ‘ 관련 분야 연구실적 ’에서 만점을 준 적이 없다( 증거기록 40 면).”, “ 만점을 줬을 리가 없는데 . 보통 잘하면 7~8 점 정도 주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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