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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18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9. 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7. 13. 01:00경 양산시 C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4. 18:30경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89에 있는 경남지방경찰청 형사과 마약수사대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2.76g을 비닐봉지에 담아 바지 주머니 속에 넣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출소 후 2년 가까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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