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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34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3, 4,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4. 1.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30. 22:00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송정해수욕장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2. 0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기장군 C주택 506호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2. 01: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12. 10:40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999에 있는 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점퍼 오른쪽 소매 자락 속에 일회용주사기에 담겨 있는필로폰 약 0.04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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