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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3444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5. 10.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의 학원 운영을 위해 5,000만 원을 투자하되, 그 중 3,000만 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그 반환을 보장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반환보장 약정에 따라 위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 피고 사이에서 위와 같은 3,000만 원 반환보장 약정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남편인 C를 통하여 피고에게 ① 2014. 10. 20. 1,000만 원, ② 2014. 11. 29. 3,000만 원, ③ 2014. 12. 30.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원고 주장의 위 3,000만 원 반환보장 약정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는,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7, 10, 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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