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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05 2018가단4314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2014. 6. 26.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와, 원고가 5,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는 6개월 후 그 투자 원금에다가 수익금 2,500만 원을 더하여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투자원금 5,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C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한 것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령한 5,000만 원을 2014. 6. 28. C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의 투자 약정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투자 약정 체결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한 당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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