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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6 2016노7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 또는 공탁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상거래 질서를 교란시키고 거래 참여자의 신뢰를 크게 해치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36명에 달하고 편취 횟수도 37회에 달하여 그 사안이 비교적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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