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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7 2015고단16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경 광주 서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번개장터’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 온라인 중고물품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점퍼와 넷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 글을 본 피해자 B은 피고인에게 위 점퍼 등을 178,000원에 구입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점퍼 등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 178,000원을 C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D)로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8.경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합계 돈 3,442,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G, H, I, J, K, L, M, N, O, P가 각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각 문자메시지 화면

1. 피해금액 입금 확인증, 입금전표 사본, 각 이체확인증, 은행거래신청서 사본 등, 각 거래명세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터넷 상거래 질서를 교란시키고 거래 참여자의 신뢰를 크게 해친 점, 피고인이 14회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지른데다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19세로서 장차 성행의 개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17세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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