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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0 2016나3346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들이...

이유

1. 전제사실

가.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체결 ⑴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경기 가평군 C 등 아래 4군데의 지역관로 및 구조물공사(이하 ‘제1~4공사’로 약칭한다)의 하수급인이고,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하도급인이다.

구분 계약 체결일 공사장소 공사금액 계약보증금 공사기간 제1공사 2013.02.18. E 49,000,000원 4,900,000원 2012.11.30.~2013.07.29. 제2공사 〃 F 158,800,000원 15,880,000원 2012.12.31.~2013.08.25. 제3공사 〃 G 156,200,000원 15,620,000원 2012.12.31.~2013.09.27. 제4공사 〃 H/I 98,000,000원 9,800,000원 2012.12.03.~2013.06.30. ⑵ 피고 A은 참가인에 대한 제1~4공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A 대표이사인 피고 B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보험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아래 각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하 ‘제1~4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구분 보험계약자 연대보증인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공사기간) 제1보험계약 피고 A 피고 B 참가인 4,900,000원 2012. 11. 30.~2013. 07. 29. 제2보험계약 〃 〃 〃 15,880,000원 2012. 12. 31.~2013. 08. 25. 제3보험계약 〃 〃 〃 15,620,000원 2012. 12. 31.~2013. 09. 27. 제4보험계약 〃 〃 〃 9,800,000원 2012. 12. 03.~2013. 06. 30. 약관 내용 ● 보험사고(=피고 A이 정당한 이유 없이 참가인에 대한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계약자와 연대보증인은 지급보험금의 원리금(지연손해금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1년 365일 기준으로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이율을 적용한다)을 상환하여야 한다.

●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공사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어야 하고, 이 경우 공사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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