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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5.26 2014가단1786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52,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0.부터 2015. 5. 26.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철강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2013. 2. 22. 주식회사 케이아이씨에서 주식회사 나라케이아이씨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철구조물 등의 제작,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2. 11. 2. 피고와 사이에 ‘FINEX 200만톤 용융로 본체 철골’을 구성하는 1, 2, 3절 중 3절 부분을 피고가 공급한 소재를 이용하여 대금 509,1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납기일 2012. 11. 2.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제작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공사품목에 관계 없이 톤당 30만 원의 단가를 적용하였다.

품목 계약내역 최종납기 단위 수량 단가 금액 Column Ton 214 300,000 64,200,000 2012.12.31. Grider&Beam Ton 1,129 300,000 338,700,000 2012.12.31. Stair&Handrail, Deck Ton 200 300,000 60,000,000 2012.12.31. Total Ton 1,543 300,000 462,900,000 <계약내역서> 원고와 피고는 위 3절 공사계약과 함께 다른 업체가 이미 제작한 1, 2절 공사 중 미시공 및 하자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가 공급한 소재를 이용하여 원고가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3. 4. 19.경 3절 공사와 49.126톤 분량의 추가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3절 공사의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이 사건 추가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와 3절 공사계약의 단가인 톤당 30만 원이 아니라 원고가 적용하는 단가에 따라 정산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공사기간 중 피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가 B회사으로부터 10.21톤의 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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