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207,592원 및 그 중 46,2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은, 경기 가평군 C 등 4군데의 지역관로 및 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서 피고 A이 공사를 약정기한 내에 완공하지 못하여 공사계약금을 몰취당하게 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원고가 피보험자인 원고보조참가인 자연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게 몰취당하게 되는 보증금 상당액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면 다시 피고 A에게 지급된 보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을 아래와 같이 각 체결하였다.
순번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1 주식회사 A 자연엔지니어링 주식회사 4,900,000원 2012. 11. 30. ~ 2013. 7. 29. 2 “ “ 15,880,000원 2012. 12. 31. ~ 2013. 8. 25. 3 “ “ 15,620,000원 2012. 12. 31. ~ 2013. 9. 27. 4 “ “ 9,800,000원 2012. 12. 3. ~ 2013. 6. 30. 나.
피고 B은 위와 같이 피고 A이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구상채무에 대하여 모두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보험자인 원고보조참가인 자연엔지니어링 주식회사로부터 피고 A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지급 청구를 받고, 위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2014. 10. 13. 원고보조참가인에게 490만 원(순번 1번 보증보험계약), 1,588만 원(순번 2번 보증보험계약), 1,562만 원(순번 3번 보증보험계약), 980만 원(순번 4번 보증보험계약)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피고 A이 이 사건공사를 모두 시공ㆍ완료하였으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이를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