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0,595,723원 및 위 돈 중 40,002,443원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다...
이유
1. 원고의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회사와 2016. 4. 11. 법인카드 6매에 관한 사용계약을, 2016. 5. 3. 법인카드 2매에 관한 추가 사용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이하 위 각 법인카드 사용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법인카드 사용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법인카드 사용계약 당시 연체율을 연 24.9%로 정한 사실, 2016. 9. 30. 기준으로 피고회사가 연체한 신용카드 사용대금은 원금 40,002,443원, 수수료 456,995원, 연체료 136,285원인 사실은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5, 21, 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위 금액 합계 40,595,723원 및 그 중 원금 40,002,443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6.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B은 2015. 12. 21. 법인등기부상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으로 등재되었다가 2016. 9. 8. 사임하는 것으로 등재되었다. 2) 피고 B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당시 피고회사의 직원 C에게 법인카드 발급에 관한 업무를 허락하였고, C은 원고회사의 문경시지부에서 2016. 4. 11. 법인카드 6매에 관한 사용계약을, 2016. 5. 3. 법인카드 2매에 관한 추가 사용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3) 원고회사가 2016. 4. 11. 피고회사와 법인카드 6매에 관한 사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작성된 근보증서(갑 제9호증)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그 밑에 피고 B의 성명이 재차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 피고 B의 서명이 되어 있다. 4) 원고회사가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