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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노227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심신장애). 아울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8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양형부당).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의 판결전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8.경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승객인 피해자를 운행 도중 추행한 사건의 경위,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8년경 승객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다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내용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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