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1고정381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피고인
A, 1959년생, 남, 선원(B호 선박소유자 겸 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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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어원중(기소), 이창헌(공판)
판결선고
2021. 10. 22.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과실로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인 기름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울산 방어진 선적 연안자망·통발 어선인 B호(2.86톤)의 소유자이자 선장이다.
위 어선은 선령이 23년인 노후화된 어선으로서 선체외판에 부식·균열이 발생하거나 주기관 엔진 교체 과정에서 생긴 강화플라스틱으로 덧댄 좌현선미 파공부위를 통해 침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으므로, 위 어선의 선주이자 선장에게는 선박의 유지 보수를 총괄하고 선체외판의 부식·균열이나 침수 여부 등을 상시적으로 점검하여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9.경 전 소유자로부터 위 어선을 매수한 이후 선박을 상가하여 선체 내·외부를 면밀히 살펴 균열 여부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위와 같은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2021. 2. 9. 08:08경 울산 동구 방어 진항에 있는 수협냉동창고 앞 부두에 계류 중인 위 어선의 선저 중앙에 발생한 균열(가로 1미터) 및 위 좌현선미 파공 부위를 통해 침수가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기관실에 있던 폐유 약 34리터를 유출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인 기름을 해양에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정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