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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2 2017나63442
채권양도통지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전부명령 정본이 2015. 9. 7. 10:06경 제3채무자인 전라남도에게 송달되었고, 피고 C의 이 사건 추심명령 집행해제 통지서도 2015. 9. 7. 10:06경 제3채무자인 전라남도에게 송달되었는데, 이 사건 전부명령과 이 사건 추심명령 집행해제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의 경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우선배당권이 있음에도, 피고들이 그 채권비율에 따라 안분배당을 받아 그 배당금을 수령하였는바, 이는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그 배당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배당금 상당의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때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고(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압류 등의 경합이 있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점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이 사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전라남도에게 송달된 때는 2015. 9. 7. 10:06경이고, 피고 C의 이 사건 추심명령 집행해제 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전라남도에게 송달된 때가 2015. 9. 7. 10:06경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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