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전부명령 정본이 2015. 9. 7. 10:06경 제3채무자인 전라남도에게 송달되었고, 피고 C의 이 사건 추심명령 집행해제 통지서도 2015. 9. 7. 10:06경 제3채무자인 전라남도에게 송달되었는데, 이 사건 전부명령과 이 사건 추심명령 집행해제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의 경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우선배당권이 있음에도, 피고들이 그 채권비율에 따라 안분배당을 받아 그 배당금을 수령하였는바, 이는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그 배당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배당금 상당의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때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고(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압류 등의 경합이 있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점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이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5439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898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이 사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전라남도에게 송달된 때는 2015. 9. 7. 10:06경이고, 피고 C의 이 사건 추심명령 집행해제 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전라남도에게 송달된 때가 2015. 9. 7. 10:06경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