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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20 2017나51754
건물명도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 및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8. 2. 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그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은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지하고 있다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6. 15. 주식회사 X에게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2019. 1. 23. 다시 원고에게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의 여동생인 피고는 1989. 6.경부터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아무런 대가없이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포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명의신탁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78. 2.경 당시 23세에 불과한 데다가 무직이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만한 경제력도 전혀 없었다.

당시 원고 및 피고의 부친인 C는 동네에서 조그마한 상점을 운영하였던 관계로 원고가 C의 사업을 도와 일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은 C가 1978. 2.경 매수하면서 장남인 원고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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