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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15 2014도1494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의견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3년간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고지할 것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전과,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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