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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9 2019고단49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9. 4. 4. 07:48 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수유 사거리 부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 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4. 07:48 경 서울 강북구 B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D 대학교 방향에서 국립 재활원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주변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선을 이탈한 과실로 도로 주변에서 공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 남, 72세) 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및 비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블랙 박스 영상, 혈 중 알콜 농도 호흡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E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18. 12. 24. 법률 제 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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