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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45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4. 17:08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4. 17:08경 서울 강북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에서 광산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정체 때문에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방향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F가 운행하는 G 그랜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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