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1.17 2017고정1818 (1)
협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사실혼 관계로 17년 간 동거하다가 2014.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12:00 경 광주 동구 C 오피스텔에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건물을 구입하면서 빌려 간 돈 2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생활 비로 쓰고 줄 돈이 없다.
" 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같이 죽자.", " 차 조심해 라. 죽어 버리는 것 외에는 떠오르는 게 없다.
같이 죽든지 혼자 죽든지 생각해 보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