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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3 2018고정207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C(53 세) 은 2017. 2. 9. 10:00 경 집행관에게 의뢰하여 위 세탁소 내 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너는 오늘부터 조심해, 알았어

”, “ 조심해 라.”, “ 숨통을 따 뿐다, 씹새끼야 ”라고 말함으로써,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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