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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7.22 2014고정517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0. 시간불상경 포항시 남구 C 아파트 구내에서 “운영위원장 한번 하려다가 가동 109호 D 아져씨에게 맞아 죽을뻔 했지요. 이런 깡패놈이 있으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이런 깡페놈은 천벌을 받아 죽든지 쎄기들이 죽든지 몰살 당하는 불행이 있기를 천지신명에게 빌고 또 빕니다”라는 내용을 컴퓨터로 작성한 후 A4 용지에 출력한 전단지 약 50매 가량을 주민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17년 전 피해자 D을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에게 “아파트 발전기금 100만 원을 낼 것이니 운영위원장을 하게 해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가 운영위원장은 주민투표로 결정된다는 취지로 거절을 당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로부터 폭행 등을 당한 사실은 없었기에 전단지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7. 6.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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