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7 2015가단24040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솔 작성 2010년 증서 제160호 약속어음공정증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정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2조(임원) ① 조합에는 조합장 1인과 5인이내의 이사(조합장을 포함한다) 및 감사 1인의 임원을 둔다.

제13조 (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조합의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② 임원으로 선임된 후 그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직무수행자격이 정지되며, 그 사건으로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임원은 그 날부터 자격을 상실한다.

자격을 상실한 경우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 양천구청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임원의 해임 등) ① 임원이 자의로 사임하거나, 직무 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 법령 및 이 규약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그 선임 절차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그 자격을 상실한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 절차 없이 선고받은 날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

이 때 감사는 임원에 대한 해임사유에 대하여 총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18조(총회 결의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한다.

7.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및 상환에 관한사항

8.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에 관한 사항

나. 원고의 조합장인 C와 총무이사인 D은 2008. 8.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고합150, 195(병합), 203(병합), 2009고합27(병합)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