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12 2014고단20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부터 2014. 10. 23. 22:00경까지 평택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약 40평 정도의 면적에 침대 등이 설치된 방 7개를 갖추어 놓고 성매매 여성인 D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으로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들로부터 1회 당 현금 10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교를 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 당 5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여 총 1,900만 원의 이익을 얻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위반현장 촬영 사진,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1부,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2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