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02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5. 1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04: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성북로 59에 있는 북침 산 네거리 교차로를 침 산 네거리 쪽에서 무림 제지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장소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 행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한 과실로 마침 침 산 초등학교 쪽에서 성북 교 쪽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62세) 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부신, 폭풍 손상 등의, 피고 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37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및 T12 부 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8 고단 3377』 피고인은 2018. 7. 3. 03:40 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고인과 동업으로 ‘J’ 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같이 운영하던
K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동업으로 운영하던 식당 운영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갑자기 화가 나 그곳 테이블을 뒤엎어 테이블 위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