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가 2015. 12. 11. C으로부터 어업권과 공동관리선을 매수한 것과 관련하여, 사실 피고는 어업권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C이 어업권의 실소유자인바, 이는 어업권의 명의신탁 내지 어업권에 대한 타인의 지배에 해당하여 수산업법 제32조 등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2) 원고가 추정하는 C의 가리비 종묘 반출시기는 2015. 12. 15.경부터 2015. 12. 20.경까지 사이인바, 피고로서는 어업권과 공동관리선을 매수한 2015. 12. 11.부터 양식장 운영과 관련된 C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3) 피고는 위와 같이 어업권 및 공동관리선을 매수한 이후 입은 손해에 대하여 C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C이 피고에게 손해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는바, 피고는 위와 같이 C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한 법적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 나. 명의신탁 등 수산업법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가 어업권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피고에게 어업권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거나 C으로 하여금 어업권을 지배하도록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계약서 기타 처분문서 등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갑 제22, 23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C과 피고는 2015. 12. 11. 어업권 및 공동관리선에 관한 매매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