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식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해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냄비와 화분 등을 던져 그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가던 중 순찰차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린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내재된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