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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3 2014노674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식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집행유예 등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수사기관인 경찰서에 거짓신고를 하여 적절한 공무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한 후 원심 공판과정에 출석하지 않고,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에도 당심 공판과정에 전혀 출석하지 않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거나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심 및 당심의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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