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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28 2016고단121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19』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I 건물에서 ( 주 )J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23. 경부터 2016. 6. 9.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2015. 12. ~ 2016. 6. 임금 합계 31,210,17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K의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861』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로서 상시 12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 토목설계)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주식회사 J의 사업장에서 2010. 12. 6.부터 2016. 6. 20.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L의 2015. 9. 임금 165,0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무 하다 퇴직한 7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581,063,0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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