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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17 2013고단26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20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197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E 및 피고인들 관련 범행 E은 2013. 6. 1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피고인 B이 다시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이 같은 달 15. 09:00경 창원시 F에 있는 G 모텔 402호실 안에서 피고인 B에게 필로폰 약 0.6g을 건네주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5:00경 충북 옥천군 H에 있는 경북고속도로 하행선 I에 주차된 E의 J 소나타 승용차량 안에서 E에게 위 필로폰 0.6g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받은 100만 원을 같은 날 저녁 시간경 위 G모텔 402호실에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필로폰을 매도하고, 피고인 B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E, 피고인 A 관련 범행

가. E은 2013. 6. 2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전화로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같은 달 21. 15:30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L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 0.6g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 A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E은 2013. 6. 2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전화로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같은 달 27. 12:00경 대전 유성구 M에 있는 N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 0.6g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 A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E, 피고인 B의 관련 범행

가. 매매 부분 1 E은 2013. 5. 20. 20:00경 서산시 O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P에게 필로폰을 구입하겠다고 전화를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21. 18:00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L 앞 주차장에 주차된 E의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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