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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24 2015고정143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법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4. 10. 26. 03:00경부터 04:10경까지 대전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담배꽁초 2건, 침뱉는행위 2건)으로 4건의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해 대전 서구 E에 있는 F지구대 에 찾아와 위 지구대 앞에 침을 뱉고, “딱지를 4개나 끊는 법이 어디 있냐”며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바로 경찰서로 보내 달라”고 반복하여 소리를 지르며 소란행위를 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소란행위를 하여 F지구대 소속 팀장 피해자 경위 G으로부터 5회에 걸쳐 귀가하라는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자겠다. 경찰서에 보내 달라”고 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경위 G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장시간 경찰에게 항의하느라 지구대에 머무르기는 하였으나,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소주 여러 병을 마셔 상당히 취한 상태였고, 경찰에게 “씨발”등의 욕설을 섞어 가며 반말과 고성을 반복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때’에 해당한다)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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