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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3 2015고정1243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22. 밤 9:10경 서울 양천구 C 앞 1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D이 운행 중이던 E 싼타페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서있거나 도로에 드러눕거나 주저앉는 등의 행동을 취하여 이를 뒤따르던 차량 5대가 약 10분간 지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하여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하였다.

2. 관공서 주취소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G파출소에서 신병 대기 중,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이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침을 뱉고,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면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공서 주취소란),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진술서 등 첨부), 수사보고(신고자 진술청취),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 20만 원 이하]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 60만 원 이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액 상한 - 80만 원 이하]

1. 선고 형량 벌금 30만 원 [구형량 - 벌금 70만 원: ① 초범, ② 자백 반성, ③ 범행경위, ④ 그 외,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경제형편 및 ⑤ 벌금액에 대한 위와 같은 법정형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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