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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27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초경 전화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B 주식회사 C 대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계좌 하나당 300만 원을 주겠습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7. 5.경 창원시 진해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 및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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