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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24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1개당 거래금액의 15%를 사용료로 돌려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1. 3. 15:00경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국제공항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항공 화물편을 이용하여 발송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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