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4.29 2019고정2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를 하는 곳에 사용하는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8. 1. 11.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C)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배송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 1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