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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30 2017고단26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3. 05:15 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 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가 다가가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를 종용하자 " 네 가 뭔 데 그러느냐,

씨 발." 이라고 욕설하며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발로 차고, 계속하여 E이 바닥에 떨어진 피고인의 지갑을 주워 돌려주자 손으로 E의 오른손을 1회 내리치고 멱살을 잡아 밀치고, E의 왼쪽 약지를 깨물어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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