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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0.02 2019고단11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8. 21: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SL125S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조회(A)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번은 최근 4년 이내에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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